안녕하십니까,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한인회 정관개정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부탁 받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지난 7개월 간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새로운 정관 개정안을 준비 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의 공로에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정관 개정안은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설명이 필요할 정도로 여러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2년 첫 한인회 정관이 제정된 이래, 구 정관은 2019년 개정될 때 까지 45년 이상을 우리 빅토리아주 한인회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다만 2000 년대 이후 급속도로 늘어난 빅토리아주 한인 인구와 눈부신 사회에 변화에 동승하지 못한 상태로 예전의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저희 한인회를 빅토리아주에 컨슈머 어페어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게 되면서 새로운 정관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빅토리아주 컨슈머 어페어의 정관 예시 (Model Constitution)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관이 제정 되었습니다.
당시 정관 개정 투표일에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빅토리아주 봉쇄로 많은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지 못하셨고 위임으로 의결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원님들께서 기억하시는 정관은 현 정관과 크게
다르실거라 생각 됩니다.
이 개정된 정관은 컨슈머 어페어의 정관 예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에 현재 우리 한인회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실제로 한인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구정관과 현 정관의 내용을 정리해서 빅토리아주 법을 준수하고 한국식 일관된 서식과 현재 한인회의 운영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정관 개정안을 준비 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신 줄 너무나 잘 알지만, 저희 한인회의 발전을 위해 조금씩 시간을 내주셔서
새로운 개정안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개정안의 반영 내용을 기존 정관과 비교하여 준비해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 정관과 구 정관 및 개정안은 https://www.koreansociety.com.au/about-7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